11일 날짜로 금융위원회에서 확인된 보도내용입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갖고 있는분들이나 내집마련시 또는 보증금 마련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드립니다. 1. 대상 9억원 이하 주택 / kb 시세 기준 소특제한 없습니다. 기존에 7천만원 이라하는 소득제한을 삭제.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함 주택구입 용도 기존 대출상황등 상환용도 임차보증금 반환용 보전용도 무주택자 주택자 상환.보존용도가 신청 가능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조건으로 함 2.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 (LTV) 최대 70% 까지 가능,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에서 취급 - 아파트 외 주택은 5%p차감, 규제지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