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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날짜로 금융위원회에서 확인된 보도내용입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갖고 있는분들이나 내집마련시 또는 보증금 마련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드립니다.
1. 대상
- 9억원 이하 주택 / kb 시세 기준
- 소특제한 없습니다. 기존에 7천만원 이라하는 소득제한을 삭제.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함
< 자금용도 >
- 주택구입 용도
- 기존 대출상황등 상환용도
- 임차보증금 반환용 보전용도
<주택수>
- 무주택자
- 주택자 상환.보존용도가 신청 가능
-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조건으로 함
2.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
- (LTV) 최대 70% 까지 가능,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에서 취급
- 아파트 외 주택은 5%p차감, 규제지역(현, 강남3구, 용산) 10%p 차감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DTI)내 연소득 대비 최대 60%까지 대출 가능(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 차감
3. 대출만기
- 만기 40년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만기 50년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예전에 비해서 만기 기간이 장기화 되었어요
4. ★★금리 ★★
- 대출 기본금리가 4대은행 시중은행 금리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보다 0.5~1% 차이밖에 나지 않아 부담.
- 정책자금으로는 낮은 금리가 아니므로 실수요자들에게 장기대출은 고려해볼 문제.
우대형(주택6억원이하 /부부소득1억원이하) | 4.65~4.95 |
일반형 (주택6억원이상 /부부소득1억원이상) | 4.75~5.05 |
5. 우대 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라, 부부합산소득 6억원 이하
- 우대 금리 적용시 3.75~4.05까지 대출금리 인하될 수 있으나 조건만족 대상이 좁아 실효성 떨어짐
6.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
- 나중에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공금 , 규모는 39.6 조원
6.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 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가능.
6. 유의사항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므로 자금계획 수립시 확인필요.
-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추가 주택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신중을 기할 필요함.
-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 6개월내 처분하지 안흔 경우 기한이익 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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