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비자발적인 폐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최소 월 91만 원씩 4개월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가입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담되는 고용보험료로 최소 월 4만 원입니다.
두 번째, 필수선택이 아니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세 번째, 1인 자영업이 아닌 경우 정부지원이 없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희소식이 들려와 자세히 정리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1월부터 제도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 ~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대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자영업자에게 희망신청한 경우 모두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가입제한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수급요건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이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표구분가입기간(피보험기간)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이직일이 2019.10.1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표(이직일이 2019.10.1 이전)구분가입기간(피보험기간)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소정급여일수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1. 1번과 같이 검색하시고 2번 클릭 (https://www.sbiz.or.kr)하고 들어가세요
2. 사이트 첫 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후 첨부된 파일을 확인 및 신청하기 해주세요
3. 신청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지원내용이 예산소진 시까지로 선착순입니다.
재정이 소진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필요하신 분은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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