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두루 공유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안심전환대출 확대 신청 가능

꼬마대장 2022. 10. 6. 08:36
반응형

금융위원회는 10월 6일부터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까지 확대하여 안심 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 진행한다고 한다.
안심 전환대출이란 나의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가는 내용이다.
1차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했는데 신청자가 적어 정부 예산이 남았기에 4억 원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물론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자는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 안내문

신청 접수는 10월6일부터 17일까지 주말과 휴일 제하고 5부제로 접수 가능하다.
계속 금리가 오를것을 예상하여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인 경우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내용이다.
주의점은 변동금리는 cofix, 고정금리는 금융채인데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 및 금리 조정주기와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해서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신규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6% 이상의 금리로 나오고 있으나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피고 금리를 비교해서 가입 여부는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1차 안심전환대출 발표 당시 안심 전환대출 금리가 최대 4%로 시중 금리와 차이가 크게 없었고 금리 하락기에 대처 방법이 없어 신청율이 저조했다.
그런데 이번 공문에는 추후 금리 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금리가 계속 상승하다가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 안심전환대출에서 금리하락기에는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다는 내용이기에 대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4억원 이하 주택 대상 신청 및 접수 진행 후 신청 규모가 25조 원에 미달 시는 주택 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봐서는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니 조금더 지켜봐야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