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에 배달노동자 안전을 위한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3차로 시작한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디지털 플랫폼 노동 중 배달 노동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2022년 산재보험 부담 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모집기간
- 2022-10-18 09:00 부터 ~ 2022-11-14 23:59 까지
- 선착순 지원가능
▣ 지원대상
-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 1,2차 때와 다른 점은 배달업무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포함도 된다는 점이다.
-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통함 접수 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함 접수 시스템 내 작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한정한다
▣ 지급방법
- 경기도는 신청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한 다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임금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의전화
☎ 031- 270 - 9791 ☎ 031- 270 - 9854 ☎ 031- 270 - 9678
경기도 지원사업 통합 접수처 또는 모바일 '잡아바'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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