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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9일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꼬마대장 2022. 9. 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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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2분기 손실보상 공문이 28일 발표되고 오늘 29일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서 발생한 소상공인 분들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 형식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정부의 방역조치에 의해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때문에 경영상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이를 최대한 지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 >

올해 4월18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폐지되기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 시간 제한의 경우 유흥 시설, 식당, 카페, PC방, 감성 주점, 공연장, 노래 연습장, 마사지, 안마소, 목욕장, 실내 체육 시걸, 영화관, 오락실,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 직업 교육학원 등입니다.

 시설 인원 제한의 경우 결혼식장, 국제회의 , 학술 행사, 독서실, 돌잔치 전문점, 스터디 카페,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 시설, 유원 시설, 미용 시설, 장례식장, 전시회, 박람회, 직업 훈련 기관, 직접 판매 홍보관, 키즈 카페 등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지원법에 근거하여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 자로 해제되어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5부제로 시행하는데 9월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짧게 5일간 진행되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9일 4, 9 ▲30일 0, 5 ▲10월 1일 1, 6 ▲10월 2일 2, 7 ▲10월 3일 3, 8이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2부제 홀짝제로 10월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역시 짧게 진행됩니다.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신청 대상자분들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중 10월 1,2,3일은 휴일이어서 깜빡 잊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물론 10월 4일부터는 전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간에 빠르게 신청하여 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 지급시기 >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이 주말·공휴일 제외하고 매일 4회 지급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0시~오전 7시까지 신청→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까지 신청→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1까지 신청→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까지 신청→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 신청 >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등은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주말제하고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참고로 손실보상금을 지금까지 잘 몰라서 못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2분기 손실보상금이 진행된 후 10월 4일부터 이전 분기(21년 3,4분기 및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시면 법제화된 내용이기에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주변에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같이 확인하셔서 도움받으세요.

신청하는 곳은 검색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니 기간 내에 보상금 신청하시고 신청 결과도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검색하세요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관련 공문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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