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실에서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취약가구 에너지 바우처 30만 원 준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12만 4천 원에서 에너지바우처 2배 올려서 30만 원 주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 결정한 내용입니다. '에너지폭탄'으로 인해 뜨거워진 민심을 의식한 올해 한시적으로 결정한 내용으로 보이네요
1. 에너지바우처 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자는?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조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욱급여 수급자이다.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인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4.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번]에 따라 동절기 연료기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5. 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6.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5일부터 복지로 온란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니 대상자라면 꼭 확인 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폭탄 고지서를 받고 보니 드는 생각으로는 전 국민 모두 주면 좋을 텐데요... 정부에서 대상자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 전체적인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국민들도 기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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