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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던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소기업 노등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단,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하되 본인부담금이 의원급의 경우 1만 3000원으로 적은 편인 재택 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기존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발생과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다. 꼬마 수다 가족들도 지난 4월에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및 완치가 되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생활지원비를 신청했고 대기자가 많아 아직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코로나 규제 완화는 되었고 감염자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몇천명대의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도 많고 중앙 및 지방 예산도 급증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 걸로 보인다.
참고로 2022년 5월13일 이후 격리 해지된 확진자는 보조금 24 로 신청 가능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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