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말 ~ 2000년대 초, 댄스가수로 혜성처럼 나타난 유승준! (본명 스티브 승준 유)
당시 노래와 춤을 같이 하는 가수들의 활동이 많이 없던 시기여서 신선했고 훈훈한 외모에 댄스와 노래 실력까지 갖춘 엄친아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며 국민오빠로 부상했다.
하지만 인기를 바탕으로 미국 공연을 위해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에 20년 동안 입국 거부를 당했다. 당시 유승준은 바른 스타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사회적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인물이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했고 실제 스스로도 병역 관련 인터뷰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에 갑작스러운 미국 시민권 취득은 국민들에게 배신감으로 다가왔던 거 같다.
당시 이 사건은 군복무중이거나 군 복무 예정인 장병들에게 박탁 감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대한민국은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씨는 1·2심에서 패소하다 대법원의 2019년 파기환송 끝에 2020년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유 씨는 다시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절당하자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외교 당국은 대법원의 2019년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을 '다시 판단하라'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이 아니라며 맞섰다.
28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군 입대와 모두가 원치 않는 복무기간, 누구나 두려운 위험과 희생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배분'"이라고 전제했다.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유 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씨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 얻게 되는 사적 이익과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공적인 이익을 비교한 뒤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바탕으로 심리해봐도 유 씨가 잃게 되는 사익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로 말미암아 얻지 못하게 된 수혜적인 이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는 뜻이다.
또 정부는 유씨가 일시적·인도적인 이유로 입국할 경우, 일시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해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한 절차로 보이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만 거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심리하고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적으로 국외로 출국한 다음 시민권 취득절차를 밟아 병역기피 행위에도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 씨가 국적을 이탈하고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 이러한 갈등적 요소를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만연히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 씨에게 대한민국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 가까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그가 요청한 비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영리 활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인정하는 내용의 비자이다. 그가 보여주길 기대했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영향력과 과거에 대한 반성의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여서 논란이 되어왔기에 이번 판결이 주목되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 출처 : 연합뉴스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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