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기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ADOR)를 상대로 낸 전속 계약 해지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 결정의 배경과 내용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팀명을 'NJZ'로 변경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전속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