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월 6일부터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까지 확대하여 안심 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 진행한다고 한다. 안심 전환대출이란 나의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가는 내용이다. 1차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했는데 신청자가 적어 정부 예산이 남았기에 4억 원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물론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자는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10월6일부터 17일까지 주말과 휴일 제하고 5부제로 접수 가능하다. 계속 금리가 오를것을 예상하여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인 경우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내용이다. 주의점은 변동금리는 cofix, 고정금리는 금융채인데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 및 금리 조정주기와 대출기준금리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