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살피다 보니 오늘 '안녕 자두야'란 에니메이션 관련 기사가 확인됩니다. 방송심의규정상 양성평등 규정을 위반한 애니메이션을 방영한 방송사들에 내려진 방통위의 주의 조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눈에 띄었던 이유는 지난 2020년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에니메이션 '안녕 자두야'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4월 방영되었던 내용 중 초등학교 학생들의 일상을 그린 애니메이션'안녕 자두야'에서 한 여학생을 좋아하는 남학생이 숲속 수풀에서 용변을 보던 여학생의 모습을 찍게되고 이를 빌미로 여학생에게 심부를을 시키거나 해당 사진을 지니고 있다가 혼자 보는 장면들이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간혹 등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