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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4가지 콕 집어서 알려드릴께요.

꼬마대장 2023. 1. 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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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작하는 첫날!

활기차고 행복하게 시작하셨나요.

2023년 새해 일출

늘 같은 일상인듯하지만   2023년도 계묘년에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변화하는 4가지 꼬마수다가 콕 콕 콕 집어서 떠 먹여드리듯 알려드릴게요

1. 2023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22년도보다 5%(460원) 상승해서 시급 9620원으로 결정

지난번 최저임금이 결정되던 날 계산기 두들겨서 바뀐 시급으로 1주일 계산해드린 내용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555원입니다.
※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월급은 201만 580원입니다.
※ 최저시급 상승으로 처음으로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이 200만 원을 넘어갑니다.

2. 버스, 지하철 정기권 탄생

55000으로 구매하여 60회 이용할 수 있던 지하철에만 적용했던 정기권 제도를 개선해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이 도입되었어요.

기존에 지하철 정기권은 버스환승 시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지하철과 버스에 환승 적용되어 혜택이 더 좋아졌습니다.

※ 해당 정기권을 통해 30일간 60회 가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023년 도임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측 목표

3. 우회전 신호등 설치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월 23일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1월23일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초가 아닌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적용합니다.

4.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

2023년 1월1이루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 기존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되고 식품특성별로 다르지만 '소비기한'은 대부분 80~90%로 설정됩니다.
※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론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 해당 변화는 식품 폐기량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섭취 가능 기한을 명확하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1년의 계도 기간 동안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 꼭 알아야 하는 변화되는 내용입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파이팅 보내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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