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양파자루에 새끼 강아지 9마리를 우겨넣듯 집어 넣고 꽁꽁 묶어 길가에 버린걸 발견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다행이 믹스견으로 추정되는 9마리 모두 더위에 헥헥거리며 지쳐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인다고 한다.
'어떠 매몰찬 인간이 또....세상에서 제일 모질고 무서운게 사람 맞네' 하며 최근에 눈여겨 보았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보았다.
2022년 2월 11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개정안이 발표되고 지난 4월 5일 국회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991년 제정 이후 첫 전면 개정안이다. 그동안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던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보호법으로 끌어올려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형벌의 대상이 되는 학대행위도 구체화한 것이다.
학대 행위로는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등으로 구체화됐다.
또 소유자는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겨 유죄 판결 시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동물학대 방지 등 교육을 받도록 하는 수강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또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또 영업자 휴ㆍ폐업 시 동물 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폐업 시 발생하고 있는 동물 유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맹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맹견 사육 허가제도도 신설됐다. 현재는 맹견 소유자에게 보험과 함께 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되는 정도인데, 앞으로는 맹견을 키우려면 지자체장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맹견 및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 평가도 진행된다.
민간 동물보호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동물보호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 인수받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 보호소’로 정의하고 신고제 및 시설 운영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유기견을 키우고 있다보니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
한국의 동물 보호법은 개정되었지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서툴고 미흡해 보인다. 유럽은 반려동물 입양 전에 입양자가 트레이닝을 받는 게 의무이고 입양자의 경제적 여건과 입양할 동물 대비 집 크기까지도 다 적어서 제출하여 심사하고 허가한다. 입양 후에도 3~6개월 사이에 불시 점검을 와서 강아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지켜보면 사람을 보호하는데 집중하여 반려동물 통제하는데 목적을 둔 개정안이구나 생각한다.
동물의 복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 사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들이 어떻게 하면 덜 공격적일 수 있고 인간과 화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살펴보고 동물의 행동을 고려하는 본질적인 이해가 없어 아쉽다.
또한 기사를 읽다보면 언론이 반려인과 비 반려인 사이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기사들도 보게 된다. 대부분 반려인들은 법을 잘 준수하고 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만큼 보호자의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꾸준히 노력하며 반려동물과 동반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반련인이 비 반려인을 배려하는 행동과 함께 국가와 비 반려인이 반려인을 배려하는 의식이 곧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지역마다 다르지만 동물 보호 복지 관련하여 변화된 국민의식을 반영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체계적 동물보호․복지제도가 함께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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